단기알바로 전락한 고령자친화기업
2018년 기준 2014년 대비 사업 반납액 183% 급증
계량지표 없이 해마다 바뀌는 지침으로만 사업 점검 실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단기 노인 알바에 불과하고 참여한 기업에 대한 점검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고령자친화기업은 ▲ 전체 노인일자리 중 가장 많은 예산인 3억 원을 사용하면서 평균 근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 2018년 기준 2014년 대비 사업 반납액이 183%로 증가했으나 사업 점검을 계량지표 없이 지침으로만 실시하고 있고,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법인이 주도하는 사업형태가 17년 이후 단 1곳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개요 -
❍ (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지원내용) 사업당 최대 3억 원 설립 비용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 70%) 및 관리운영비(10%), 전문인력 인건비(20%)
❍ (사업관리) 일자리 실적 등을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하고 5개년 관리(현장점검 연 4회 이상 실시)
❍ (사업기간/규모) 연중/90억원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전체 중 2천 개(0.3%)에 불과하지만 가장 많은 예산인 3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평균 근로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여 단기 알바 형태이며, 개발원의 사업예산은 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응투자율은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친화기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반납액이 2018년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208개 고령자친화기업 중 21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했고 특히 전체의 85%가 모기업연계형으로 드러나 해당사업의 대책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한 업체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업의 재무현황 등 계량화된 지표를 문의한 결과, “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위반 사항만 점검하는 지침만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하는‘기업인증형’을 2018년 17개 신설했으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법인이 주도하는 시니어직능형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장정숙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의 점검이 계량 점검지표 하나 없이 해마다 바뀌는 땜빵식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세금을 부어 만드는 노인 단가 알바는 한계가 분명하다.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계량화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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