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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중재판정 승소하고 중재원 임대료 대신 내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0.2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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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각 2억 원씩 상사중재원 센터 임대료 지원

1차 임대료는 중재 승소 5개월 후 2차는 5일 만에 지급

청탁급지법,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서삼석 의원,“불법·탈법·무법 3법 천지, 경영효율성 제고에나 노력해야 할일”

서삼석 의원.png

 

부산항만공사가 중재판정에서 승소한 이후에 중재판정 운영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산센터 임대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등 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대한 임대료 지급내역” 자료 에 따르면 공사는 중재원의 부산지점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8년 6월 28일과 2019년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억원 씩 총 4억원을 중재원에 지급했다. <표 1>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이 있는 것으로 중재인 위촉 등 중재판정 운영기관인 중재원에 대해 판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사측이 임대료를 내주는 것은 중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는 2018년 1월 17일과 2019년에 7월 22일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등과 지분매입 및 임대료 등의 분쟁으로 중재절차를 이용한바 있고 각각 일부 승소, 전부승소 판정을 얻어냈다. 중재원에 대한 1차 임대료는 중재 일부승소 5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에 2차 임대료는 공사가 전부승소한 후 5일 만인 2019년 7월 29일에 지급되었다.

 

공사가 중재원 임대료를 내준 이유는 2017년 9월 부산시가 중재원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연 2억원씩의 센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지방재정법(제 17조)상 직접 지원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공사 측이 대신 임대료를 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임대료를 공사에 전달했고 공사는 다시 중재원에 임대료를 지급했다.

 

공사의 임대료 지급 행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연 300만원 혹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에 대한 수수 약속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부산시의 지방재정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행위에 부산항만공사가 공모 내지 방조한 부분도 법 위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공사가 중재원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환수 및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법·탈법·무법의 3법 천지인 상황이다” 면서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1,072억원에서 2018년 636억원으로 40%가 급감한 상황에서 경영효율성 제고에나 노력해야 할일” 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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