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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요금 국민에 전가하는 건보공단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10.31 11:4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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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 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 1577-1000을 이용하고 있다. 

- 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설립한 대표번호는 유선통신사업자를 거치면서 일반전화에 비해 비싼 요금이 지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 2018년 기준 총 3,841만여 통에 달하며, 올해에도 9월까지 총 2,839만여 통을 이용했다 : [표 1] 참조.

 

표1.PNG

 

이처럼 통화요금을 복지대상인 국민에게 전가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과도한 요금 부담 및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 민원사례(청와대 국민청원) : “국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 시 발신자가 요금부담” “ARS 등 응답대기시간도 발신자 부담으로” “건보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대표번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 민원사례(국민신문고) :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상담전화가 유료여서 전화비 부담으로 상담이용 어려움 호소”, “상담전화 이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통신요금 발생 불편호소”

 

한편, 대표번호 통화요금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건보공단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표2.PNG

 

반면, 복지부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은 올해 2월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가 전환되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인 129 역시 내년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이 복지대상인 일반 국민들에게 통화요금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의 도입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건보공단 대표전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환시 연간 필요 예산 추계

공단 예상 부담 요금(2월~6월 통화 기준)

 ○ 총 통화건수: 21,033,943 건

 ○ 총 통화시간: 4,763,513,638초

 ○ 예상비용: 7,050,816,889원 … 수신자 요금부담 적용 시

 ○ 연간예상비용: 약 169억원 … 70억 5천만원 ÷ 5개월(2∼6월) × 12개월

 ※ 국제전화 비용 제외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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