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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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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그간 국내복귀기업 5년간 52곳에 그쳐

- 개정안 통과로 국내복귀기업의 부지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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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부지 확보 비용문제로 국내복귀를 머뭇거렸던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부지 확보를 못해 복귀를 재검토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실제 김경진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복귀기업은 단 52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높은 인건비’와 ‘적정 부지 확보’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입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의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임대하고,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안정적 복귀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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