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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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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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말로만 농민 위한다는 자한당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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