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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산단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 필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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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사진.png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전남 여수산단 내 대기업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김용균법은 산업 전반의 하청구조 개선과 산재예방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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