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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김경진 의원,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19 14:55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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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의원 입장문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해 위반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입법부는 1999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 변종 택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금지했다. 행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단체관광 목적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의 연혁이자 내용이다.

 

타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아주 잘 지켜졌다. 그런데 타다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독 타다 앞에서만 이 원칙이 무너졌다.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늘 오판을 하고 말았다.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타다’라는 특정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지른 만행인 것이다.

 

허나, 이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권력자의 나라도 아니며,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지금 지난 정권, 사법부의 농단이 심판받고 있지 않은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적폐는 사법부 내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은 응당 국회의 몫이다.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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