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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07 18:0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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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

-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위해 현실화율 목표치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해 점진적 실행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마련 될 것으로 기대

 

김현아의원님_보도자료사진.png
미래통합당 김현아의원 =의원실제공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되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된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빌미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왔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지만 가격 급등을 투기꾼 탓으로 돌려왔다. 또한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중산층·서민의 조세 부담은 적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중산층·서민까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고 비판해왔으며,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8.2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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