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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전국 최초‘개인파산‧회생 서류간소화서비스’개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09 18:07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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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중랑구민) 서류 발급 간편화

 

서울시복지재단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10일 오전 11시 중랑구청(봉화산로 179) 4층 구청장실에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중랑구민의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중도 포기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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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회생법원이 2020년부터 개인파산신청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으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채무자의 불편은 여전하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 때문이다.

 

채무조정 신청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류 발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서류 누락, 중복 방문으로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와 중랑구는 경제적 재기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부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채무조정 서류발급 간편화 방안을 마련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자가 동사무소를 찾을 경우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차례의 서류 신청만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류발급 간편화 서비스는 중랑구민이 중랑구 관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가능하며, 서비스는 3월 중 시범운영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 번에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망 부모의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외 세무관련 신청인의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중랑구민)은 상담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서류 발급 한 번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랑구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담당 주무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시하면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인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경유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랑센터는 7호선 용마산역 1번 출구,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2층에 위치하며, 관련 문의는 02-711-6330~1 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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