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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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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24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특별보증 지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 2억원을 출연해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수요가 평시 대비 5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도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목포시 소상공인 전용으로 심사 및 요건도 완화하여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보증금액은 24억원 규모로 4월부터 접수받아 1인당 5천만 원 이내로 3천만 원 이하는 100%, 3~5천만 원까지는 90% 보증율 지원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목포시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특별보증 공고문’을 참고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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