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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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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 생계위기 긴급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

 

광양시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가구는 30만 원, 3~4인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광양시 총 64,627가구 중 23,912가구(37%)에 혜택이 돌아간다.

신청자격은 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 신청 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제외대상자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수급자‧차상위),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입원‧자가격리자)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등 중복 대상자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되어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인원수별 차등 지원한다.

 

2.PNG

가구원이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다.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1.PNG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광양시는 전남에서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광양사랑상품권카드)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4월 22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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