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통영경찰서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제 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해 야간 음주운전은 지속 단속 중이나 지난해 대비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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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경찰서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 안 하겠지?”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기 위함이다.

 

정성수 서장은 지난해 6. 25.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숙취운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통영경찰서의 음주단속은 기본적으로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해 측정하는 ‘선별적 단속’ 방식을 도입해 함께 시행 중이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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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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