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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20 17:14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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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조정 신청을 해도 즉시 조정절차 개시

- 계약종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2개월 전으로 앞당겨

- 임기 처음 준비했던 법안 마지막 통과로 20대 국회 마무리

- 대립적 관계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만들어야

 

김현아 의원.PNG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명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으로 앞당겨 실효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구현을 위해 발의했던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건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조정내용의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현행법 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촉박한 상황이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단축 요구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한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종료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다.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 상태확인서 등 아쉽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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