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수면(민물)낚시 금지 기간 무기한 연기키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30 15:56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안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군 전 지역에 대한 낚시 및 어로행위 전면금지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6.29일 밝혔다.

 

군은 목포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6월 22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연장 조처를 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 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우리 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안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수면(민물)낚시 금지 기간 무기한 연기키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