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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1 13:44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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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의 참여 가능 근거 신설… 에너지산업 수용성 높여

- 목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국회의원 김원이.png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30일(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 등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세계가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해상풍력 사업 등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신안군의 경우 70여년 동안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주민 이익공유, 소득창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신항만은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은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해상풍력 대기업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목포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단지 조성, 해상풍력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민 이익공유, 깨끗한 에너지 보급 등을 목포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 인재근, 박정,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진성준, 김철민, 문진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이장섭,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최종윤, 황운하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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