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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해상경계 상경투쟁 격려, 1인 시위 동참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7.08 13:4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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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남도, ‘해상경계있다’ 는 법원의 일괄된 판결에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9일 최종공개 변론 앞두고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중인 어업인들 격려

 

0-1. 권오봉 여수시장, 해상경계 상경투쟁 격려, 1인 시위 동참.png

                                                                                                        사진/여수시

권오봉 여수시장은 7일 오후, 오는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했다.

 

권 시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라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며 어법인들과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

 

전남 해상경계 보존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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