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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지원의원,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법률적 제도정비 필요"지적

  • 전남복지+뉴스 기자
  • 입력 2015.03.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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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메카니즘 상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할 수밖에 없어”
- “임명 3년 동안 30명 직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만 낭비할 수도 있어” “민정수석과의 업무 등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 보장하는 법률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은 오늘(3.24)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메카니즘 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은 대통령 직보가 어려워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의원은 “국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현행 특별감찰관법으로는 ‘특별감찰관이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의원은 “특별감찰관이 내사 등 감찰 활동을 개시하면 현행 법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께 대면 보고나 직접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누구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 메카니즘 상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박지원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수사권도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권도 없고, 기소도 검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특별감찰관이 감찰 등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5일 이내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의원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특별감찰관 기구의 정원이 다 차면 총 30명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특별감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원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공직자 비리 등 그 정도의 일은 막강한 민정수석이 한다”며 “후보자로서 임명이 된다면 특별감찰관법 개정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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