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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철도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06 17:29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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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철도유휴부지, 지자체의 적극 활용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부지 대부‧매각 수의계약 특례조항으로 지자체 활용도 높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 6일(목)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20년 상반기)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3건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36%에 해당하는 920만㎡의 유휴부지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5만5천여 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하여 안규백, 남인순, 박홍근, 기동민, 박정, 이상헌, 전재수, 강선우, 김경만, 김승원, 박성준, 양정숙,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비례), 전용기, 최혜영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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