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어제(16일) 오후 3시 10분경 통영항(통영대교 및 충무대교 사이) 해상에서 과속운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어제(16일) 오후 2시 45분경 미수동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수상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저속운항 계도 중 2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통영대교 및 충무대교 사이를 고속 운항한 수상오토바이 2대를 정선 조치하여 위법사항 고지 및 검거했다.

 

수상오토바이 검거 사진.png
사진/통영시

 통영파출소는 수상레저활동객 증가에 따라 선박입출항이 많은 통영항 인근(통영대교, 충무대교, 도남항 일대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운항 선박 및 레저기구 집중 단속 및 계도, 안전 홍보 중에 있다.

  

통영해경은 최근 통영항내 선박 과속운항에 따라 계류 중인 선박 및 통항중인 선박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다는 다수의 민원신고에 따라 통영 관내 선박에 상기 민원사항 전파 및 지속적인 자기주도적 순찰을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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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내 과속운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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