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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18 17:01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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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과 공청회…위기대응․국가지원 방안 등 토론-

 

 

전라남도는 18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국가지원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진 공청회에는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승남․김형동․이개호․김원이․윤재갑 등 국회의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박진경 지방행정연구원 위원, 조정찬 숭실대 교수 등을 비롯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1.png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 추진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향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및 특별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범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기존법률이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내 인구는 지난 70년대 대비 68%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52%가 감소해 지방 인구감소를 계속 방치하면 지역사회붕괴는 시간문제다”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내달 초까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 등 타 시도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경상북도와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공동용역을 발주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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