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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8.24 12:32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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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객을 위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필요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휴가기간 관내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사업자 대상 SNS를 통한 홍보와 해상 경비세력을 이용한 통신, 대공방송 활용 안전홍보에도 불구하고 낚시관리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8척의 낚시어선이 적발됐다.

 

200824-여수해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png

                                                                        사진/여수해경

위법 행태는 선장의 구명조끼 미착용,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 승객준수사항·신고필증 미 게시 등으로 8건 중 6건이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이었다.

 

여수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8년 467,144명, 2019년 564,344명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현재 이용객은 339,544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관계자는 “다수의 이용객을 태우고 원거리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된 안전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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