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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 재심의 해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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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와 구례군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지난 6월 운행 허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도의 반대와 관련법 위배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허가된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을 재심의해야 하며, 심의 전까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국회의원.png

국토부는 서울~함양~백무동을 하루 6회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운행하는 경남도의 안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운행을 승인했다.

 

당시 전남도는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례군민들은 “지역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지리산의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7조’에 따르면 연장구간의 운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운송업체는 1회 운영으로 신청해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운송업체의 요구대로 한 것은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성삼재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인정해 예외를 적용했으나, 성삼재는 벽지노선 운행으로 개선명령 된 노선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수해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구례 군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부당하게 결정된 이번 사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버스 회사와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역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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