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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임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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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악한 임업인의 소득 보장 장치 마련

- 전국민이 보다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공익적 가치 제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4일(월)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를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임가의 소득액은 3천8백만원으로 어가의 78%(4천8백만원), 농가의 91%(4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개편 및 확대 추진되었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임업·산림분야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규제로 임업인의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임업인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임업직불제’를 마련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19.4.1 ~ ’22.3.31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고, 산지 면적은 3ha 이상이어야 한다. 산림보전 직불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산지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임업직불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무준수 사항 이행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임업인들은 매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규모임가는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면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 및 산림 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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