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개천절 ․ 한글날 불법 도심 집회 임차 및 운행 전면 거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14 20:08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나승채)은 2020년 9월 14일(월)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전사업자의 동의』 를 통해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개최 예정인 불법 도심집회에 광주전세버스조합 소속 전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나승채.jpg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광주매일신문 캡처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 회 참석으로 인한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집단검사 사태가 발생하고 탑승자 미확인으로 인해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었다.


IMG_325211.JPG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함.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현실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업계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 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전 사업자가 불법 도심 집회 운행에 대하여 동의하며 전면거부 를 선언했다.

 

나 이사장은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 및 정책에 적극 협조 하고 광주시민의 안위를 위해 어려운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 의해주신 회원사에 감사하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만이 전세 버스업계의 살길임을 강조하며 아울러 불법자가용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도심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우려 관계기관에 단속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개천절 ․ 한글날 불법 도심 집회 임차 및 운행 전면 거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