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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08 19:58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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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부제 신청, 온라인(10.12 ~ 10.30) 및 현장신청(10.19 ~ 10.30) 접수

- 코로나19로 근로ㆍ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최근 근로ㆍ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인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을 적용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온라인)홀수 ▲(일-온라인)짝수가 해당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서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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