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SRF반입 관련 사실관계 표명
나주시가 최근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과 관련된 광주시의 입장을 ‘광주SRF에 대한 사실 관계’를 놓고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청정빛고을(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계약관계로만 치부하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이라며 “나주시는 이러한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의견차이로 난항 중인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할 문제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 사항에 따라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가동여부 문제는 ‘나주시의 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주시는 광주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SRF의 나주 반입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재차 반박에 나섰다.
먼저는 2009년 3월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광주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생활페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고형연료)를 반입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에는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한국지역난방공사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당초 합의 주체가 아니었다.
나주시는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9월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모 시의원 간 질의응답이 담긴 회의록(속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환경생태국장 신 모 씨는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신 전 국장은 이어 “전남·광주의 혁신도시인 인근 나주에 생산된 RDF를 그 곳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시의원은 “신 국장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니까 광주 시민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안보면 되고 인근에 나주 혁신도시 사람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일자 해당 속기록이 지역사회에 공개됐고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나주 지역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문제는 광주시가 이번 입장문에서 ‘2014년 6월 광주SRF 사업협약 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가 불명확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를 T건설로 변경했을 것’이라는데 있다.
나주시는 “광주시는 10월 15일 나주시가 보낸 광주SRF 반대 공문을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8일 한난이 참여하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12월 3일 청정빛고을(주)설립을 강행했다”며 “2014년 4월 30일 청정빛고을(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일방적인 SRF수급계약 체결로 광주SRF 나주 반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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