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지원

- 직업훈련 통한 고용유지 시 인건비, 훈련비, 사업주 4대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도지사 간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고, 10월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훈련센터*는 경남도내 소재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 경남 소재 공동훈련센터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폴리텍 창원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폴리텍 진주캠퍼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최저임금의 150%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0월 19일(월) 창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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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직업훈련 통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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