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전세버스 지입 차량 뺏고, 차주 몰래 ‘대출’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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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일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까지 압류당하는 등 ‘고사위기’에 놓여 있으나,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전세버스 회사가 직영 운전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며,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입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임에도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개인 전세버스 소유자들이 면허권을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음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전세버스 지입 피해사례 조사」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완전 직영업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완전 직영업체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전체의 49%로 가장 높았고, 10∼20%가 23%, 20∼30%가 6% 등이다.

 

운전자들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갑질 30%, 차량탈취 19%, 대출이나 임금체불이 8%로 조사됐다.

 

또한, 지입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차량압수 45%, 배차를 적게함이 11%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지입차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2016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등을 의무화’하여 지입 차량 운영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지입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세버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입차량 운전자의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밀린 상황이다.

 

전국개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준)에 따르면 45인승 전세버스는 월 50만원의 지입료를 내고 있으며, 차량할부금, 유류대, 유지비, 지입료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은 120여만원이 고작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 일수가 줄어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지입료나 차량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량을 전세버스 회사에 빼앗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350여만원에 달하는 차량할부금과 지입료를 고정적으로 내야 한다.

 

실제, 전주시 한 전세버스 회사는 할부금 2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주유소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지입차주와 협의 없이 차량문을 열고 가져갔다.

 

부산, 경남 양산에서는 새벽에 전세버스 회사측에서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해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하고 지입차주 모르게 8천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세버스 지입과 관련해 나올만한 문제는 모두 나왔으니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고사위기에 있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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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안전공단 조사, 지입료 미납…차량압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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