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했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03 13:23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1,415명 전수 조사. 국내 경제활동자 83명 적발. 체납액 14억 6천여만원

- 3~10월까지 국적변경 체납자 1,415명 중 신분세탁 국내 경제활동 83명 적발

- 한국 국적 말소 후 외국인번호로 국내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 17명이 구입한 부동산 등 40여 건 압류,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으로 후속 조치 완료 예정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백만 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금 체납했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