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영해경, 안전불감지대 무허가 낚시터업 엄중단속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0.11.25 17:21
  • 조회수 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안전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행위 엄중단속 -

통영해양경찰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에서의 무허가 낚시터업에 대해 엄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영시 일원의 일부 가두리양식장에서 무허가 낚시터업이 성행하여 왔으며, 가두리양식장은 안전시설(구명조끼, 소화기, 난간 등)이 없고 사고 시 보험적용도 되지 않으며, 무허가 낚시터(일반가두리양식장 등)에서의 낚시행위는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업행위이다.

 

통영해경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였고 일제단속 등을 통해 최근 6건의 무허가 낚시터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무허가 낚시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영해경은 안전한 낚시문화 및 유어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습위반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등 해상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필요시 특별단속 등 가용가능세력을 총동원하여 안전불감지대인 무허가 낚시터업을 근절 할 것이며, 낚시객들에게도 안전시설이 없는 무허가 낚시터의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통영해경, 안전불감지대 무허가 낚시터업 엄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