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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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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특례 규정

-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가능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됐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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