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카드깡, 카드대여 결제, 연료첨가제 구입 결제 등 불법행위자 375명 적발, 219명 검찰송치, 156명 형사입건 수사중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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