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광양항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1.22 13:02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선종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통한 음주운항 사각지대 근절 -

210122-여수해경, 광양항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1).png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중 외국적 선박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 하고자 경찰관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더불어 홍보·단속활동 또한 병행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광양항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