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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종교단체ㆍ여행업체ㆍ관광버스도 1백만원씩 지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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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흥군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월 20일 송영현 의장을 직접 만나 예산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1월 21일 군수와의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 군수가 제시한 재난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종교단체와 여행업체, 관광버스 지원금 각 1백만원 등 총 67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고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대해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그 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했던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기준일 현재 등록‧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 1백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군은 이 외에도, 지난 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소상공인, 택시업자, 임신부, 도소매업자, 축산농가, 실질자 등을 대상으로 25개 분야에 군비 68억 4천 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군비 총 지원액은 135억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한편, 고흥군은 2월 3일 관련 조례 공포와 예산 심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설날 전인 2월 10일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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