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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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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