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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탄력 받는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3.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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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행, 지자체 사업 주도기반 마련

완도군은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3월 9일 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법의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남북한 공동 번영, 군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경문협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경문협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소통 창구인 경문협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3월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가하여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완도군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 체결.png
사진/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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