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조직개편(안)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합의제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 소방 대응력 강화 현장부족인력 확충
- 국·도정 현안사업 선제적 대응 기능 강화 및 인력 보강
경상남도는 사회·행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3월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식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지방자치법 등 법령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등 ‘현안 대응 능력’과 ‘조직 안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 광역특별연합 준비 TF 신설
먼저, 동남권 협력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지원하는 ‘광역특별연합 준비 TF’를 동남권전략기획과에 신설한다.
‘광역특별연합 준비 TF’는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구성과 세부이행전략 수립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광역특별연합 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신설되는 합동추진단을 지원한다.
◇ 자치분권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및 도의회 자치의회 준비 TF 신설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위해 1국 2과 5담당의 사무국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 국가경찰사무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의회 직원 임용권 등에 대한 제도 실행 준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의회 준비 TF’를 도의회에 설치하고 도의회 역할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국·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해 기존 시설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수산물 패류독소, 질병진단 분야 정밀분석 및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인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우리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농업 확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내 ‘치유농업 TF’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실증, 전시·체험·교육이 결합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 기타 주요시책 기능 보강
SW 인재육성 분야 보강을 통한 ICT융합산업 육성지원 및 로봇산업 육성지원 등 주요 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보강을 시행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부서의 추가 인력도 우선 보강한다.감염병 관련 진담검사 및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의 지원 인력도 조기에 보강함으로써 국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본부·18개 소방서 직제개편 및 인력보강
지난해에 이어 도내 현장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 직제신설과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한다.
소방청 표준 직제와 소방 회계법 시행 등을 반영해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를 신설하고, 소방재정·회계 및 청사·장비 등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3과 체제인 진주·김해동부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해 4과 체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게 되며, 하동 화개와 합천 삼가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해 재난·재해 초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본청조직은 1개과(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가 증설되어 1실 2본부 12국 76개과가 된다. 총 정원은 소방인력 346명을 포함해 399명이 증가하여 6,476명에서 6,875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편안이 반영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38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월 3일(소방분야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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