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3월 17일,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참여도 가능

-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지속 건의 결실 이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 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항만배후단지전경.png
사진/경남도

이번 관리지침 개정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운영에 지자체·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신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경자청이 중심이 되어 우수기업 유치 마케팅과 입주기업 선정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경자청이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반영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되어있으나 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하승철 청장 취임 이후 수립한 혁신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개발, 입주기업 유치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자청은 ‘동북아물류 중심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수행 외에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전략산업·특화산업 등 지역과 주민에 영향이 큰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체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비결(노하우)을 활용하여 세계적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할 계획이다.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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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에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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