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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항공업체 중기육성자금 472억 원 1년간 상환 유예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3.31 17:57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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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한 기업 대상

- 원금 상환 1년 유예, 최대 2% 이자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위축된 조선산업과 항공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 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전 세계 물동량 감소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조선업 수주량(819만CGT)은 2011~2015년 연평균 수주량(1,310만CGT)의 62.5%의 수준이다.

 

항공산업도 항공수요 급감 등으로 위축되어 있다. 도내 항공 중소기업 95개사 매출액은 2019년 9,608억 원 대비 '20년 6,503억 원으로 32.3%가 감소된 실정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조선산업이 밀집한 도내 4개 지역(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21.12.31.)하였다. 또한,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신규 지정('21.4월~'22.3월)한 바 있다.

 

상환유예 대상기업은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 및 항공업종 173개사(조선 139, 항공 34)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다. 2018년 4월 이후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과 2016년 4월 이후 지원받은 시설설비자금인 총 472억 원이 대상이다.

 

대상자금은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연장기간에 따라 최대 2% 이자 지원도 받는다. 상환 유예에 따른 총 이자 지원 금액은 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기존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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