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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4.02 17:1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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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6%인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2.96조원)을 지급(3월31일 06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18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하였고,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ᆞ짝수 구분없이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ᆞ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4월말)에는 버팀목자금(500명)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18만 5천개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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