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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 국동어항 제한속력 지켜 주세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4.20 16:2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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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내 고속여객선은 15노트 이하, 모든 선박은 10노트 제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 국동어항 입·출항 어선의 과속운항 등으로 선박파손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 계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 국동항 일원 해상은 최고속력 제한 고시에 따라 고속여객선(15노트 이하)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기존 국동 어항 속력은 대수 속력인지 대지 속력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박의 과속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어선에 장착된 GPS플로터 속력은 대지속력을 의미하고 어민 역시 장비(GPS플로터)의 속력을 보고 운항함으로써 기준 명확화를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제한 속력을 대지 속력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로 시행 중에 있다.

 

사본 -국동항 제한속력.png

 

여수해경은 적극행정 및 선제적 예방활동 일환으로 국동항 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입·출항시 과속운항이 빈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 집중 배치하여 계도·홍보활동을 벌이고, 위법사항 발견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국동항내를 통항하는 선박들의 과속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기위해 계도·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며“모든 어선은 여수 항내를 입·출항 하면서 구역별 제한속력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지속력 : 선박이 물위에 떠서 항해시 바람이나 조류 및 해류의 영향을 받아 물위에서 나아가는 속력(GPS 속력)

※ 대수속력 :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선박 또는 다른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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