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가 4월 26일 기준 536가구 4억2천5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한달 이하는 126만 6900원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국 동일한 기준이다.

 

신청방법은 입원자의 경우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통영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급증으로 교부받은 예산이 부족하자 신속히 예비비 1억1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입원한 시민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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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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