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8 18: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의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결국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B씨 해명에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원 추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