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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03 13:56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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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5월 3일부터 신청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이하(2인 기준 231만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등)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안군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속히 신청 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시생계지원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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