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6.11 16:57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해양사고시 구조 혼선발생으로 단속에 나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선 A호(82톤)가 가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후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 중 좌초되어 구조된 선원 3명이 승선원 변경 신고 없이 약 한 달간 승선하여 상황 대응 시 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선명명부상 승선원 일치여부 검문검색.png

사진/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은 매 분기 실시 예정이며, 어선 선주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서 관내 지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18년 12건, 19년 23건, 20년 13건으로 총 48건이 적발되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