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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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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의원, “실질적 항만 안전관리 강화 기대”

- 해수부,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 도입

 하역사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등 현장 점검하고 항만안전정보 공개

- 항만법 제정(1967년) 이후 54년만에 항만노동자 안전 지키는 특별법 논의

 

항만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21. 6. 7)과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 9. 16)을 병합심사해 도출한 위원회 대안을 24일 의결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양수산부가 하역사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두어 충분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해수부가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통해 확인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해 항만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게 했으며, 항만운송 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 근로자 단체 등이 모여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법적 근거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항만 지정·개발·관리·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는데,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법은 5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의결된 것은 항만 노동자의 안전들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항만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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