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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2주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28 20:24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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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책임 기반한 시군 자율권 부여…사적모임 8명까지-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범적용 해 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전국적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 2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범적용 해왔던 개편안 1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지역은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목포·여수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까지 확대 적용한다. 곡성·고흥·해남·신안 등 4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관람장도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해제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해수욕장의 경우 백신 미접종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임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철저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만남·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영암에서 2명이 발생해 총 1천637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540명, 해외유입은 97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8천430명 중 6만 1천926명(88.6%), 2분기 74만 2천75명 중 65만 6천406명(88.5%)으로 총 71만 8천3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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