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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아도, 승객이 술 마셔도 단속 대상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8.06 16:09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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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장 음주운항 뿐만아니라 승객 음주행위도 단속 대상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시 돌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0.9톤급 모터보트 조종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이어 지난 2일에도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여수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5건이 적발되었으며, 여름철인 7월에서 8월에만 5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수해경은 여름 피서철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선박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의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상에서의 음주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내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유선의 승객은 제외된다.

 

선박 검문검색으로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2).png

사진/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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