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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8.29 21:0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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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 지원

-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1‧2차 신속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

 

경상남도가 8월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17일부터 지급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으로 소기업‧소상공인 8만4천 명에게 4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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