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면적 12만㎡ 규모 최대 28,000명 동시 수용 복합문화시설…연간 180만 관객 예상
- '지천 르네상스' 설계안에 반영해 중랑천 일대 서울아레나 연계 주변문화거점 재탄생
- 협상대상자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 내년 착공해 '25년 준공 목표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4일(화)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25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위치도/사진 서울시
공연장은 스탠딩 등을 병행할 경우 18,000명에서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최초다.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감성도시 :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계허물기 :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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